자카르타 주정부가 대리주차(일명 발레파킹)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CNN 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이는 ‘주차세’라는 용어를 ‘주차 서비스에 대한 특정재화용역세(PBJT)’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제1/2024호의 후속 조치인 자카르타 주정부 규정 제 1/2024에 명시되어 있다.
자카르타 주정부 규정 제 1/2024호 48조 1항에 따르면 주차 서비스에 대한 PBJT 적용 대상에 발레파킹이 포함된다.
발레파킹 서비스에 대한 세율은 제 1/2024호 5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식음료, 접객 서비스, 주차 서비스,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에 PBJT 세율 10%가 적용된다.
자카르타 지방징세국(Bapenda) 세입 데이터 및 정보센터의 모리스 대니(Morris Danny) 소장은 서면성명문을 통해 “쇼핑센터, 호텔, 공공장소, 사설 주차장 등 발레파킹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발레파킹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료에 세금 10% 더해져 청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카르타에서 발레파킹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이행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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