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부가가치세율을 12%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특정 재화 및 서비스는 부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부가세 비과세 기본 필수품에 관한 조세조화법(HPP) 및 재무부령(PMK) 제 16/2017호에 규정되어 있다.
부가세 비과세 재화 및 서비스 목록
1. 식당, 호텔, 매점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는 지방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객장 혹은 외부에서 소비되는 케이터링 음식 및 음료도 포함된다.
2. 화폐, 유가증권 및 정부 외화 준비금 목적의 금괴
3. 종교 서비스
4. 호텔, 주차, 케이터링,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
7. 정부 기관이 수행하는 공공 행정 업무
부가세 대상 재화 및 서비스 목록
1.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2.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
3.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4. 과세지역 밖의 과세대상 무형자산을 과세구역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5. 과세지역 밖의 용역을 과세구역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6. 과세사업자에 의한 과세대상 유무형재화의 수출
7. 과세사업자에 의한 과세대상 용역의 수출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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