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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 그룹, 12월 1일부터 수하물 규정 강화… 비용 추가

라이언 에어 / 셔터스톡

라이온 그룹(PT Lion Group)이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하물 반입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라이온 에어(Lion Air), 바틱 에어(Batik Air), 윙스 에어(Wings Air) 등 라이온 그룹 산하 전 항공사에 적용된다.

라이온 그룹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지된 정보에 따르면 특정 화물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부피가 35x35x30cm를 초과하는 골판지, 스티로폼, 목재 파렛트, 포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모차, 휠체어, 다이빙 및 스포츠 장비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수하물 규정은 다음과 같다.

∎ 5kg 미만일 경우 최소 요율이 적용된다

∎ 화물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목적지로 미리 보내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칼리만탄, 말루쿠, 북말루쿠, 메단, 서누산뜽가라(NTB), 동누산뜽가라(NTT), 파푸아, 술라웨시 노선의 수하물은 7kg까지 반입 가능하다. 단, 자카르타-칼리만탄 및 자카르타-술라웨시 노선은 예외다.

∎ 기내 반입 수하물은 최대 7kg이다.

∎ 부피가 35x35x30cm 이하인 여행가방, 스포츠 장비, 의료 장비, 악기, 골판지, 스티로폼 등은 추가 비용 없이 반입 가능하다.

∎ 35x35x30cm를 초과한 골판지, 스티로폼, 목재 파렛트, 포대 등은 최소 5kg의 요금을 지불하거나 화물서비스를 통해 운송할 수 있다. 특수 수하물(유모차, 휠체어, 다이빙 장비 등)은 예외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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