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1%에서 12%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가 사치품 등 일부에만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무카마드 미스바쿤(Mukhamad Misbakhun) 하원 제11위원회(재무•금융•개발계획 분야) 위원장 “일부 사치품에 선별적으로 적용된다”며 “생필품,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은행 서비스에는 여전히 11%의 부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12% 부가세가 적용되는 사치품
∎ 생필품이 아닌 상품
∎ 특정 커뮤니티에서 소비되는 상품
∎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상품
∎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소비되는 상품
재무부령(PMK) 141/PMK.010/2021호에 따라 고급 승용차는 사치세(PPnBM) 과세 대상이다. PPnBM이 적용되는 승용차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0인승 이하, 배기량 최대 3,000cc 차량
∎ 10인승 이하, 배기량 최대 3,000~4,000cc 차량
∎ 배기량 250-500cc의 이륜 또는 삼륜차
∎ 배기량 4,000cc 이상의 차량
∎ 배기량 500cc 이상의 이륜 또는 삼륜차
∎ 캠핑용 트레일러, 카라반 타입의 세미 트레일러
구급차, 장의차, 소방차, 수감자 이송차량, 대중교통, 정부•공공기관 관용차는 PPnBM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령(PMK) 제96/PMK.03/2021호 및 제15/PMK.03/2023호에는 승용차 외 사치품을 규정하고 있다.
∎ 고급 주택,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 판매 가격이 300억루피아(약 27억원) 이상인 주거 공간
∎ 열기구, 조종 가능한 열기구, 추진력이 없는 기타 항공기
∎ 정부•공공기관용을 제외한 총기류 총알 및 관련 부품(공기총 총알은 제외)
∎ 정부•공공기관용 및 상업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 헬리콥터
∎ 정부•공공기관용을 제외한 포병 무기, 리볼버 및 권총, 기타 총기 및 폭발물을 발사하여 작동하는 유사 장비 형태의 총기 및 기타 총기
∎ 정부•공공기관용, 대중교통 또는 관광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된 유람선, 요트, 유사 수상 차량 및 선박
한편,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프리미엄 의료서비스, 국제학교, 3,500-6,600VA 가정용 전기요금, 프리미엄 식재료(고급 쌀, 와규 등 고급 브랜드육, 연어, 참치, 킹크랩 등 고급 해산물 등),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12%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서민들이 쓰는 식재료(쌀, 육류, 생선, 계란, 채소, 우유, 설탕), 교육, 건강, 대중교통, 노동, 금융 서비스, 보험 서비스, 소아마비 백신, 물 사용 등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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