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공정거래감독위원회(KPPU)가 대형 이커머스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KPPU의 타깃이 된 이커머스 기업은 ‘쇼피(Shopee)’와 ‘라자다(Lazada)’이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씨리미티드(Sea Limited)가 소유한 쇼피는 동남아 주요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라자다는 모회사인 알리바바의 적극적인 투자 속에 2030년 총거래액 1,000억달러, 사용자수 3억명이라는 장기목표를 발표했다.
현재 라자다의 인니사업부 ‘이카트 웹포탈 인도네시아(PT Ecart Webportal Indonesia)’와 쇼피의 인니사업부 ‘쇼피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PT Shopee Internasional Indonesia)’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판수울라 아사(M Fanshurullah Asa) KPPU 위원장은 성명에서 “라자다가 잠재적으로 경쟁을 방해하고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차별적 행위에 가담했다는 징후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라자다와 쇼피, 두 회사의 위반 행위가 “유사하다”고 밝혔다.
혐의가 입증되면 라자다는 침해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의 최대 50% 또는 총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편, 쇼피에 대한 예비 심리는 28일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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