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58세에서 59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 조항은 연금 보장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PP) 제45/2015호 15조 3항에 명시되어 있다.
하원 제9위원회(노동•이주•보건 분야)의 아샤불 카피(Ashabul Kahfi) 위원은 정년 연장 결정이 근로자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샤불은 14일 콤파스에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그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들은 소득 및 사회보장을 유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후를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업에게는 정년 연장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공•호봉급 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생산성 감소는 물론 청년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샤불은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샤불은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노련함이 부족한 생산성을 상쇄 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고령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및 기술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정년을 3년마다 1년씩 연장해 2043년에는 65살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동남아 주요국에서도 정년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 퇴직자의 노후빈곤 문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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