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카르타 주정부가 스포츠 활동에 10%의 오락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과세 대상은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스퀴시, 피트니스 센터(요가, 필라테스, 줌바 등), 승마, 수영 등 총 21개 종목으로, 요가·필라테스·줌바 등 피트니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헤당 세금은 입장료 또는 임대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부과되며, 코트 대여료와 예약 수수료를 비롯해 입장권, 패키지 상품 등 여러 항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스포츠를 사치성 소비로 보고 있다. 스포츠가 단순한 건강 증진 활동을 넘어 도시형 레크리에이션이나 상업적 오락의 영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한편 골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세금가 적용되는 타 스포츠와 달리 골프는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VAT)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골프를 오락이 아닌 상업 서비스로 분류하는 재무부 규정 (제70/2022호)에 따른 것이다.
오락세를 부과하는 스포츠는 다음과 같다.
∎ 테니스
∎ 풋살, 축구, 미니 축구
∎ 배드민턴
∎ 농구
∎ 배구
∎ 탁구
∎ 양궁
∎ 촬영
∎ 스쿼시
∎ 야구/소프트볼
∎ 볼링
∎ 당구
∎ 승마
∎ 아이스 스케이팅
∎ 암벽 등반
∎ 육상 / 달리기
∎ 피트니스 센터(요가, 필라테스, 줌바 등)
∎ 수영장
∎ 복싱/무술 체육관
∎ 제트 스키
∎ 빠델(Padel)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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