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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과세체계 개편… 플랫폼 통해 세금 징수

라이브 커머스로 제품 홍보 중인 인도네시아 온라인 판매자 / 안타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 중이다.

새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연매출 5억~48억 루피아(약 4200만원~4억원)인 판매자에게 0.5%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연매출이 5억 루피아 이하인 소규모 판매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의 서비스·공보국장 로스마울리(Rosmauli)는 지난 주 발표한 서면성명에서 “세금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 방식이 변경되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판매자가 직접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마켓플레이스가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상 플랫폼에는 틱톡숍(TikTok Shop), 토코페디아(Tokopedia),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블리블리(Blibli)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판매자가 플랫폼 내에서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로스마울리 국장은 설명했다.

로스마울리 국장은 많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세무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플랫폼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지정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규모나 수익 수준에 맞는 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국세수입 현황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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