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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빌라 불법 임대 심각… 발리 주 “조 단위 세수 손실”

발리 주지사 와얀 코스터가 발리 주 건립 67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

발리 주지사 와얀 코스터(Wayan Koster)는 최근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 채의 빌라가 불법으로 임대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터 주지사는 14일 발리주의회(DPRD) 청사에서 열린 발리 주 건립 67주년 기념식에서 “관광부 장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의 수천 채 빌라와 주택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임대되면서 숙박·요식업에서 상당한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둥군과 덴파사르시에서 이러한 불법 임대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면 세수는 수조 루피아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리 주정부는 관광부와 협력해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코스터 주지사는 외국인 단속을 위한 합동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빌라와 주택을 파악해 소유 및 임대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소유의 빌라가 온라인 사기 및 마약 제조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발리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발리 주지사 선거에서 외국인이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는 일명 ‘노미니(Nominee)’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코스터 주지사는 관련 규정 마련을 추진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까지 발리 주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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