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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州, 토지건물세 감면·면제 새 기준 마련… 8월 27일부터 소급 적용

토지·건물세(PBB-P2) 이미지 / 아이스톡

자카르타 주정부가 토지·건물세(PBB-P2)에 대한 세금 감면·면제를 위한 새 기준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자카르타 주지사령 제857/2025호에 따른 것으로, 8월 27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정부는 이번 정책이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 목적의 단체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라 PBB-P2 감면은 자동 적용과 신청 방식으로 나뉜다.

비영리 의료시설이나 사립 대학 및 학교(초·중·고·특수교육)는 50%, 공공서비스기관(BLU)이 단독 운영하는 비행정 서비스나 체육시설은 75% 자동 감면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파산한 납세자, 적자 기업, 재해 피해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 등은 신청을 통해 최대 10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년대비 세금이 25% 이상 오른 부동산이나, 녹지 공간을 갖춘 시설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정당 사무소, 종교 기관, 법률 지원 단체, 전문직 단체, 자카트(Zakat, 종교세) 기관, 문화재 건물 등은 50%,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지역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2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 면제 혜택도 자동 적용과 신청 방식으로 제공된다.

자동 면제 대상에는 정부 소유 재산(정부 사무소 제외), 공공서비스기관(BLU/BLUD)이 관리하는 시설, 1·2급 국가 공무원용 관사, 압류된 자산, 비영리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다.

참전용사, 독립운동가, 국가영웅 칭호 수훈자, 퇴직 공무원·군·경, 정규직 교사 및 교수(퇴직자 포함), 종교 활동을 위한 비영리 시설 등은 신청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농·어업에 사용되는 주택·토지, 정부 기관에 의해 압류된 부동산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정부는 세금 면제가 하나의 과세 대상(단독주택, 아파트, 최대 1000㎡의 토지)에만 적용되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을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자산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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