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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탄호텔 부지 50년 만에 국가로 회수… 법원 “즉시 퇴거” 명령

술탄호텔 / 콤파스

자카르타 지방법원(PN Jakpus)이 술탄호텔 부지 분쟁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인도빌드코(PT Indobuildco)에 퇴거를 명했다.

1일 자카르타 글로브에 따르면 법원은 인도빌드코에 즉시 퇴거와 함께 16년 치 토지 사용료 4,535만 달러(약 650억 원)를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정부와 인도빌드코 간 장기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호텔 부지의 건축권(HGB)이 2023년 만료됐음에도 인도빌드코가 운영을 계속해 왔다며 정부의 부지 회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도빌드코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토지 사용료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지 사용료 납부 의무는 1971년 주지사령에 규정돼 있으며, 2011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그 효력이 재확인됐다. 재판부는 “16년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002년 건축권(HGB) 연장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해당 HGB가 2023년 4월부로 효력이 종료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HGB 만료가 확정된 지난해부터 술탄호텔 부지 회수를 추진해 왔다. 글로라 붕까르노(Gelora Bung Karno, GBK) 측은 수차례 퇴거를 통보했으나 인도빌드코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술탄호텔의 역사는 1971년 스나얀 일대 개발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인도빌드코는 이 부지에 대한 30년 HGB을 부여받아 개발에 착수했고, 1976년 ‘힐튼호텔’이 문을 열었다. 외국계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 호텔로 성장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2000년대 초 호텔을 재정비하면서 이름을 ‘술탄호텔’로 바꿨고, 2002년 HGB가 20년 연장됐다. 그러나 이후 갱신에 실패해 2023년 10월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인도빌드코가 제기한 소송(208/PDT.G/2025/PN.JKT.PST)에서도 해당 부지는 국가 소유임을 확인하며, 인도빌드코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번 판결로 국유지 기반 개발사업에서 HGB 갱신의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유지에 부여된 HGB은 기본 30년에 연장·갱신이 가능하지만 승인 여부는 결국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술탄호텔은 첫 연장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갱신에 실패하면서 50년 만에 부지를 국가에 반환하게 됐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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