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9일 금요일

INNI-BIZ-TOP

INNI-BIZ-SUBTOP

Home비즈니스/경제인도네시아, 수입화물 30일 이상 적체 시 국가 귀속·경매

인도네시아, 수입화물 30일 이상 적체 시 국가 귀속·경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 콤파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화물이 항만 임시보관소(TPS)에 30일 이상 적체될 경우 국가 귀속이나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6일 콤파스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은 수입화물의 신속한 통관과 반출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제92/205호에 따른 것으로 이전 재무부령 제178/2019호를 대체한다. 기존에도 관리권 미확정 화물(BTD)에서 국가 귀속 화물(BMMN)로 전환되는 처리 체계는 있었지만 이번 규정에서 30일 기준과 처리 절차, 경매 및 국가 귀속 전환 조건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됐다.

임시보관소(TPS)에 반입된 수입화물이 통관과 반출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채 30일 이상 적체될 경우, 해당 물품은 BTD로 지정된다. 지정 기준은 ▲관세신고 미제출 ▲반출 승인 미획득 ▲수입제한·금지 규정 미준수 등이다.

BTD로 지정된 화물은 관세청 지정 보세창고(TPP)로 이동하며, 이때부터 창고 임대료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후 60일의 추가 기간을 두어 관련 의무 이행을 유도하되, 이 기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을 경매에 부치거나폐기 또는 국가 귀속 처리된다.

경매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반 수입화물에 우선 적용되며 수입·수출 금지 품목은 국가에 귀속되거나 폐기된다.

국제특송 등 해외 반입 화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취인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반송이 불가능한 화물도 30일 내 처리되지 않으면 BTD로 지정돼 국가 경매 대상이 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 ARTICLES

TODAY NEWS HEADLINES

INNI-BIZ-SIDE-A

INNI-BIZ-SIDE-B

최신 기사

error: Content is protected !!
Secured By mini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