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Alkes)에 할랄 인증 의무화에 따른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의료기기수입판매협회(GAKESLAB) 랜디 뜨구(Randy Teguh) 사무총장은 의료기기 할랄인증이 필수 요건이 되면 해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랜디 사무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할랄인증이 필요없는 제품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인증을 도입하려는 최초의 의도를 해치는 행위”라며 “인증 매커니즘에 부합하기 위해 업계 당사자들과 원재료 공급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에 할랄 마크를 부착하기 위한 인프라는 의약품이나 식품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GAKESLAB은 국내 의료기기 공급 전략으로 의료 산업의 다운스트림을 실현하고자 11개 대학과 ‘의료기기 혁신 공동체’를 신설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기술협회와 협력하여 원자재 및 생산 설비를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의료기기 부문에 대한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체계다. 랜디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대학들과 협력하여 진행될 연구 및 개발 과정에서 TKDN 비중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애당초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인니정부는 5년 유예기간을 뒀다. 기업들의 혼선을 막고 기관 간 업무를 명확히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식음료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된다. 당국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등은 7~10년,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기 등은 최장 1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민간기구인 울라마협의회(MUI)가 전담하던 할랄 업무를 정부기관인 BPJPH가 맡으면서 MUI는 검사와 심의만 담당하는 여러 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 BPJPH는 MUI 외에도 여러 이슬람단체와 대학, 연구기관 70여곳에 검사 및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