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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온라인금융사 IDR 250억 자본금 예치 의무화

온라인 대출사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플랫폼(P2P) 회사는 최소 250억 루피아(약 22억원)의 자본금을 예치해야 한다.

OJK에 따르면 정보기술기반자금서비스(LPPBTI, Layanan Pendanaan Bersama Berbasis Teknologi Informasi)는 유한 책임 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즉, 직간접적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지분이 납입 자본금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6일 OJK 규정에 따르면 운영자는 회사 설립 시 250억 루피아 이상의 납입 자본금을 예치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최소 1명의 지배주주(PSP)가 있어야 한다.

이 밖에 OJK로부터 사업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한 샤리아 원칙에 따라 운영자의 직급이 변경될 경우 OJK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사진과 감사회, 이사진 직속 산하의 1급 관리자는 금융기술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주요 직급(지배주주, 이사진, 감사진, 샤리아감독위원회) 예정자는 활동, 업무, 기능을 수행하기 전 OJK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의 사업 활동은 LPPBTI 제공, 관리, 운영으로 구성된다. 규정에 따르면 LPBBTI는 생산적 자금과 다목적 자금을 통해 이뤄진다.

각 자금 수령자에 대한 최대 자금 한도도 20억 루피아로 제한되며, 각 자금 발행처의 자금 상한선은 월말까지 최종 자금조달액의 최대 25%이다.

온라인투자사 돔펫 킬랏(Dompet Kilat)의 대표이자 공동창립자인 수누 위자야모코(Sunu Widyatmoko) 핀테크금융협회(AFPI) 사무총장은 핀테크 및 P2P 대출 사업 운영진으로 구성된 102명 회원 모두가 POJK 10/2022호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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