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이 뉴스를 사용할 때 언론사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2월 호주에서 포털•SNS의 뉴스 콘텐츠 사용 유료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것이 바로 ‘뉴스미디어협상법’이다. 최초 법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언론사는 90일 이내 콘텐츠 제공료 협상을 끝내도록 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임명한 조정관이 중재 결정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수정조항 덕분에 90일내 협상 및 조정관 강제 개입 조치는 크게 완화된 상태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준비중인 새로운 법안은 호주의 이 ‘뉴스미디어협상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명 ‘뉴스 발행인 권리규정’으로 불리고 있는 이 법안은 뉴스나 컨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디지털 플랫폼 회사가 컨텐츠 발행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언론사들은 수년간 이어져 온 수익적 불공정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미 만들어진 뉴스나 콘텐츠를 통한 이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인도네시아 사이버미디어협회(AMSI) 반스(Vance) 회장은 “온라인에서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가진 뉴스가 상위권에 노출되어 클릭을 유도한다. 이 모든 게 결국 수익 때문이다. SNS에서는 가짜 뉴스, 혐오·차별·아동 음란물 콘텐츠가 확산되는 등 미디어 생태계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 우스만 칸송(Usman Kansong) 공공정보커뮤니케이션 국장은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국내 미디어 수입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조니 지 플레이트(Johnny G. Plate) 장관은 언론위원회 아구스 수디뵤(Agus Sudibyo)로부터 ‘뉴스 발행인 권리규정’에 관한 학술 논문를 전달받았다. 이는 작년 10월 제출된 초안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이 학술 논문은 ‘뉴스 발행인 권리규정’의 법적 보호장치를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준비된 초안은 국무부(Setneg)에 전달되며, 이후 국무부가 해당 규정에 관한 지침을 전달한다.
현재로선 페이스북과 구글 등의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추측컨대 대형 플랫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블로거나 개인 유튜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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