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의 남성 공무원은 정부규정(PP) 제10/1983호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조건이 따른다.
정부규정(PP) 제10/1983호에 따르면 일부다처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선택 조건과 세 가지의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선택 조건은 △아내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체적인 장애 또는 불치병이 있는 경우 △10년 안에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필수 조건의 경우 우선 아내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여러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들 모두 공평하게 대할 것이라는 서면 보증서가 요구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종교법에 위배될 경우, 공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엔 일부다처는 불가하다.
여성 공무원의 경우 일부다처 집안의 후처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를 통해 비공무원의 후처가 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부다처제를 용인하고 있으며, 최대 4명까지 아내를 가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혼인 규정 제16/2019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한 명의 남성에게는 한 명의 아내만 허락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 즉, 첫 번째 부인이 허락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일부다처제는 이슬람법전(Kompilasi Hukum Islam)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즉, 일부다처제는 종교재판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인니투데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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