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여행을 계획하는 외국인은 도착비자(VoA)와 관광비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비자 분류에 관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2023년 규정에 따르면 두 비자 모두 관광, 가족 방문 또는 경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오늘은 도착비자와 관광비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비자 유형
도착비자는 B1 타입, 관광비자는 C1타입에 해당한다.
2. 대상 국가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97개국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체 국가는 이민국 홈페이지(www.imigrasi.go.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관광비자는 국적 제한이 없다.
3. 체류 기간 및 연장
도착비자의 기본 체류기간은 30일, 관광비자는 60일이다.
두 비자 모두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도착 비자의 경우 30일, 관광비자의 경우 최대 18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비용은 별도이며 이민국 e비자 홈페이지(https://evisa.imigrasi.go.id/)나 각 지역 이민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4. 비용
도착비자 비용은 50만 루피아(약 4만2000원)이며, 관광비자는 150만 루피아(약 12만6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5. 신청 절차
도착비자는 공항 및 항구의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여행 전 이민국 e비자 홈페이지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관광비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미리 신청해야 한다.
6. 승인
도착비자는 계좌나 보증인 없이 발급 받을 수 있다. 반면 관광비자는 계좌나 보증인이 필요하며 신청 후 확인까지 5일이 소요된다. 비자가 승인되면 등록된 이메일로 전자비자가 발송된다.
인니투데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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