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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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입국시 ‘내국인 대우’?…정부 조치, 제대로 이행 안돼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 / 연합뉴스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
인천공항 직원 제지로 외국인 심사대 이용

미주 한인 커뮤니티서도 논란…
“법무부 교육 강화 필요”

재외동포들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동포 김모(37) 씨는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다가 공항 직원의 제지로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가야 했다.

김씨는 공항 직원에게 “재외동포들도 한국인과 같은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

김씨와 함께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던 중국 동포들도 같은 이유로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이동했다. 이들은 재외동포(F-4) 비자가 있다는 내용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출입국 당국의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결국 김씨 측은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여권 창구에서 대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반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출입국 당국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를 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내려보냈고, 올해 초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홍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도 지난 6월 출범 1주년을 맞아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개최하면서 “정부는 최근 재외동포들이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동포들이 모국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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