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한국인 남성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29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뚜오이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시 법원은 40대 한국인 A씨에 대해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남부 호찌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 심각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호찌민시의 자기 아파트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죽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대피한 아내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시아버지인 A씨 부친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기 위해 사흘 뒤 베트남에 왔고, A씨 집에서 아들과 술을 마시면서 “아내를 더 잘 대하라”고 타일렀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가 아내 편만 들고 자신을 혼냈다는 생각에 격분해 아버지가 잠든 뒤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어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로 자해를 하고 아파트 잔디밭으로 나가 온몸에 피가 묻은 채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아침 경비원에 발견됐다.
경비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살펴보다가 A씨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