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한상 대부…1심 뒤집어
재판부, 승회장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판단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이 국세청과의 1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6일 승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승은호 회장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된 거주지 문제에서 승 회장을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판단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 판정 요건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인데, 승은호 회장은 통상 120일 정도를 국내에 체류했다. 즉 인도네시아 거주 기간이 한국 체류 일수보다 많은 것.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8월 승 회장과 서초세무서장과의 세금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514억원, 양도소득세 412억원, 증여세 142억원 중 73억원만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생활 근거지를 둔 승 회장을 한국 거주자로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코린도는 목재에서 시작해 컨테이너 제조, 부동산 개발, 화학, 배터리 부품, 팜오일, 금융 등을 통해 연 매출 1조원대 인도네시아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동남아시아 한상 대부로도 불리는 승은호 회장은 2002년 제1회 세계한상대회 때부터 대회에 참가했으며, 제5회 한상대회장을 역임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를 10년간 이끌었고, 아시아한상총연합회에서 15년간 수장을 맡았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