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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아시아나 문열림' 30대, 기내선 '보호대상'→착륙 후 '피의자'

‘아시아나 문열림’ 30대, 기내선 ‘보호대상’→착륙 후 ‘피의자’

착륙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 연합뉴스

문 열리던 순간 목격자 없어…
내린뒤 직원에 ‘문 열면 불법?’ 물었다 덜미

착륙 직전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은 당초 기내에서는 ‘보호 대상’인 피해자 중 하나로만 여겨졌다가 공항에 내린 뒤에야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3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의 목격자는 아무도 없다.

피의자 이모(33) 씨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승객을 비롯해 주변 탑승자와 승무원 중 누구도 이씨가 출입문 레버를 조작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항공기가 착륙한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비상구로 뛰어내리려는 듯이 문 옆 벽면에 매달렸다.

이를 본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이씨가 크게 겁을 먹어 뛰어내리려 한 것으로 보고 몸을 붙잡았다. 당시에는 문을 연 범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이씨의 옆자리에 앉았던 이윤준 씨도 “당시에는 문이 열리는 걸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서 그 친구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겁을 먹어서 뛰어내리려 했다고 착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항공기가 12시 39분께 착륙한 뒤 한 객실 승무원이 이씨를 대구공항에 상주하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손님이니 돌봄이 필요하다’면서 인계했다.

잠시 직원과 함께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던 이씨는 ‘답답하니 나가고 싶다’고 요청해 직원 동행하에 청사 밖 벤치로 이동했다.

이후 이씨는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은 이씨와 함께 사무실로 이동한 뒤 오후 1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를 우선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제지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홀로 있던 순간은 없다”면서 “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걸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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