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심문…의대교수협•정부,
고등교육법 위배 여부 공방
전공의•학생 제기 집행정지도 내주 심문…
이달 말 법원 판단 나올 듯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왔다.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뿐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법원의 1차 판단은 이달 하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으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개진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공표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증원 계획의 근거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의회 측 대리인은 “행정법상 처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와 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2천명 증원이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목적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등 정부는 의대 증원이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라 고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소송 자체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측 대리인은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원되지 않아 지역 간 교육격차,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 위기가 심각해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권 규모를 정부가 산출했고,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사 1인당 돌보는 환자를 생각해 볼 때 1년에 2천명 정도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봐야 한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건은 말 그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대학별 정원 배정 단계의 첫 절차에 불과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의대 증원의 효과나 불이익은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으로 신청인(교수)들이 아니라 법률상 보전의 이익이 없다”며 “일반적으로 교수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학생의 증가는 전혀 손해가 아니며, 실제로 절차는 각 대학이 자신의 요건에 맞게 증원을 신청하며 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사전적 안내에 불과하고 각 대학이 (증원을) 결정한다는데 대통령은 2천명에서 한 명도 못 깎는다고 한다”며 “이는 국가가 결정한 약속이고 공권력 행사로, 왜 엄청난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이런 짓은 안 했다. 이 폭압적 정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전공의와 학생이 병원과 학업에 복귀할 계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혼란을 잠재울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발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교수협의회와는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1차로 낸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여기에 이날 900여명이 추가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의대 증원 갈등이 법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인 만큼 의대 학생 등에 대한 심문이 다음주에 끝나면 그 다음주에 법원이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