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2시간35분 만에 해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던 여야 의원들은 당분간 대기할 예정이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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