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에 나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로 판단했다.
다만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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