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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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 사업권 땄다’ 속여 투자금 7억원 편취한 60대

말레이시아 화폐 50링깃 / 블룸버그

1심, 징역 2년…”전자주민등록증 사업
실체나 기술력도 없어”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을 직접 수주했다고 속여 7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6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말레이시아 전자주민등록증 제작 사업권을 직접 수주했으니 퇴직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B씨를 속여 1억3천45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전자주민등록증 사업 자금이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으니 투자하면 2배 이상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에 필요한 지문인식기술이나 특수필름 로고를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보유한 것처럼 영문 약정 문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업의 실체와 영문 문서의 성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속여 7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수사받던 중 잠적하고 절반 이상의 피해가 보상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역시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에 관해 다른 사람의 말을 섣불리 받아들이는 바람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편취 금액의 절반 정도를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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