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던 외국인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30대 A씨와 40대 B씨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400억 상당의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세관은 지난달 27일 위탁 수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여행용 가방에 차(茶)인 것처럼 포장된 필로폰을 발견했다.
세관 측 신고를 받은 검찰은 즉시 A씨 등을 공항에서 검거하고 필로폰 전부를 압수했다.
A씨 등은 필로폰을 1.021㎏씩 진공으로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茶)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화물 가방에 넣어 들여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6㎏씩 담아 운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제주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