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낮아졌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두 단계 내린 ’10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1천∼16만1천원이다. 이달에는 2만5천200∼19만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됐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6.60센트로 10단계에 해당한다.
내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2천200원 내린 1만1천원(편도 기준)이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제선 할증료는 항공사마다 차이가 나지만 국내선은 대부분 같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