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도네시아 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협정(MRA)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협정이란 ICT 기기 수출 시 상대국의 평가 시험 및 인증을 자국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맺는 정부 간 협정을 말한다.
양국은 지난 1년간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기술 기준을 준수해 자국 내에서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상호 인정 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업은 현지에서의 인증서 발급 비용 720만원을 480만원 선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적합성 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국내 시험 기관은 넴코코리아, 디티엔씨이며 올해 말까지 10여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거대한 ICT 수출 시장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 휴대전화, 태블릿PC, TV 등을 주로 수출하며 지난해 ICT 수출액은 1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