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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카르타 노선 ‘티웨이항공’ 취항… 대한항공·아시아나 대체항공사 선정

티웨이항공 A330-300 항공기 / 티웨이 항공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인천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항공 항공기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독과점 노선이 재분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인천~자카르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등 5개 국제선과 김포~제주 국내선 왕복 2개를 포함한 총 7개 노선의 대체 항공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선 중 유일하게 경쟁이 있었던 자카르타 노선은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티웨이항공이 배정받았다. 이 노선은 연중 상용과 관광 수요가 모두 많은 ‘알짜 노선’으로, 운수권을 두고 저비용항공사(LCC) 간 경쟁이 치열했다. 심사에는 티웨이항공 외에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4개사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애틀 노선은 미국 알래스카항공이,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각각 단독 신청해 선정됐다. 인천~뉴욕(에어프레미아·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버진애틀랜틱) 등 2개 노선은 해외 경쟁 당국의 독과점 제한 조치에 따라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내선인 김포~제주(하계 87회·동계 74회)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사가 나눠 운항한다. 인천·부산~괌, 광주~제주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각 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공항 출발·도착 시간)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노선 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공정위 주도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했다.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운수권 배분 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지속 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대체사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총 34개 노선의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는 구조적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7개 노선과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파리 등 이미 이전이 완료된 6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초부터 이전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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