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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일 자가격리 면제

작성자
INNI TODAY
작성일
2021-06-20 03:26
조회
1417
일반 국민에게만 적용되었던
14일 자가격리면제 해외동포에게 허용
ver. 5월 27일자

○ 자가격리 면제 신청 요건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 학술·공익적 목적(학술행사,회의)
- 인도적 목적(장례 참석 등)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1. 이메일(btsc21@kita.net)로 발급 신청
2.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배분
3. 사안의 중요성·긴급성 등을 고려해 심사
4. 재외공관은 관련부처 심사결과에 따라 발급

○ 문의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Tel.1566-8110)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 가능.
(자료 : 코참 이주한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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