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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 백신접종자 격리면제 안내

작성자
INNI TODAY
작성일
2021-06-20 03:31
조회
1507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
7월부터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해외 예방접종자가 격리면제 신청할 경우
관계부처, 재외공관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격리면제 신청 자격
WHO 승인 백신 접종자(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등)
동일 국가에서 1, 2차 모두 접종 후 2주 경과

격리면제 해당 목적
중요사업 목적/학술 공익적 목적/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포함

입국 전후 총 3차례 코로나19 검사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결과지 제출
입국 1일차, 6~7일차 2차례 추가 검사

신청시 제출서류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남아공, 브라질 등)제외



그 외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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