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경찰청이 전 직원의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다. 근무 시간은 물론 비번에도 적용되며 위반하면 징계를 받는다.
2일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조니 에디존 이시르(Johnny Eddizon Isir) 경찰청 홍보국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경찰청장 회람 제SE/9/X/2026호에 따라 모든 경찰관의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에는 경찰청 본청부터 지방경찰청(Polda), 경찰서(Polres), 파출소(Polsek)까지 모든 조직의 경찰관과 일반직 직원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번 결정이 전자담배를 이용한 마약 유통 증가에 대응하고 조직 내 마약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토미데이트 등 액상 마약이 전자담배를 통해 유통된 사례가 늘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보건부령 제15/2025호에 따라 2군 마약류(Narkotika Golongan II)로 지정됐다.
이시르 국장은 “전자담배 액상에 마약을 섞어 흡입하거나 유통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일반 액상과 구별하기 어려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근절에는 단속뿐 아니라 예방과 행동 변화도 필요하다”며 “다른 기관과 사회 각계에도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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