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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에 ‘6억 루피아’…끝나지 않는 코로나 시련

14일치 병원비 지원으론 충분치 않아
과도한 치료비, 약 강매…엄격한 처벌 필요
TF 위꾸 대변인, 정부의 지원 원칙 강조

인도네시아 참건강 시민연대(Koalisi Warga untuk Akses Keadilan Kesehatan)는 여전히 많은 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비로 수억 루피아에 달하는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LaporCovid-19 보고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와 입원비 관련 부당청구 신고가 26건 접수됐다.

18일 자카르타 국선변호인협회(LBH:Lembaga bantuan hukum Jakart)의 찰리 알바질리(Charlie Albajili) 간사는 “최근까지 26명의 시민들이 치료비와 약값을 부당하게 요구 받은 사실을 신고해왔다”면서 “이들 중 한 명의 어머니는 6월 입원했는데 병원측이 치료비로 무려 6억 루피아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LBH 자카르타에 따르면 발리 덴파사르(Bali, Denpasar) 지역 한 신고자와 가족은 지난 달 병원으로부터 감마라아스(Gammaraas)라는 치료약을 2억 2000만 루피아에 구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 병원이 입원비로 2억 2500만 루피아를 청구한 사례도 발견됐다. 현재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14일로 규정되어 있어 치료 기간이 그 이상을 넘어설 경우 비용은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시민연대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코로나19 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치료는 정부가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인도네시아 법령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의 치료비를 정부가 책임지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종 감염병 치료비 면제에 관한 보건부 장관령 01.07/MENKES/104/2020과 제59/201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보건청으로 부터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다. 또한 장관령 제 4344/2021호에 따라 병원 역시 보건부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민연대는 규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 4344/2021호를 위반하고 환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병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코로나19 정부 대응팀(TF) 위꾸 아디사스미토(Wiku adisasmito) 대변인은 LBH 자카르타의 발표 직후 입장을 내놨다.

그는 부당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병원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병원이 환자에게 임의로 과도한 치료비나 치료약 강매를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 서비스 외에 별도의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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