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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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주정부, STNK 연장 요건 강화… 배출가스 검사 추가

12월부터 차량등록증(STNK) 연장 요건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된다.

12일 데틱(Detik.com)에 따르면 DKI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동차세(PKB) 산정 기준에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적용할 방침이다. 자동차세에 탄소세를 포함 시킨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카르타 환경청(Dinas LH) 아셉 쿠스완토(Asep Kuswanto) 청장에 따르면 출고한지 3년 이상된 차량은 (연간)자동차세를 납부하기에 앞서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셉 청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카르타 주정부, 자카르타 경찰청(Polda Metro Jaya) 등 관계 당국이 산정계수를 포함한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의 경우 환경산림부와 내무부, 기획재정부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규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관한 주지사령 제66/2019호에 명시되어 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육상 교통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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