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타얌 패션위크(Citayam Fashion Week)’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트렌드로 급 부상하면서 이를 브랜드로 선점, 독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배우이자 제작자로 유명한 무하마드 이브라힘 바임(Muhammad Ibrahim Baim alias Wong, 이하 바임 웡)과 컨텐츠 제작자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중인 인디고 아디탸 누그로호(Indigo Aditya Nugroho)가 최근 법무인권부(Kemenkumham)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PDKI)에 ‘치타얌 패션위크’라는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치타얌 패션위크는 SCBD(Sudirman, Citayam, Bojonggede, Depok) 지역에서 일본의 길거리 패션에 열광하는 10대들이 도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확산됐다. 최근 이 치타얌 패션위크가 성행하는 중부 자카르타 일대, 특히 두쿠 아타스(Dukuh Atas)는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로 넘쳐나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공공정책 전문가인 레날드 카살리(Rhenald Kasali)가 최근 불거진 상표권 이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상표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결국 ‘브랜드’로써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해석된다. 자체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로열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문제는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상표권 소유자가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브랜드 가치 및 권한 행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치타얌 패션위크가 지금처럼 확산되기 이전에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상표 등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레날드 카살리는 “당국은 이번 소유권 문제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바임 웡이 치타얌 패션위크의 창시자인가? 그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매우 긴 싸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치타얌 패션위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바이 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표권 등록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표 등록을 추진한 게 아니다. 본래 취지는 치타얌 패션위크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큰 행사로 키우고자 했던 것이다. 이 일이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치타얌 패션위크에 대한 상표 등록을 포기한다. 이후 치타얌 패션위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디고 역시 26일 회사 인스타그램에 “처음부터 치타얌 패션위크를 독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우리 팀은 1년 전부터 두쿠 아타스 지역에서 콘텐츠를 제작해봤다. 콘텐츠의 독창성과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다가 상표 등록을 생각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상표 등록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서신을 보냈음을 알리고 싶다. 치타얌 패션위크는 모든 젊은이들이 영위할 수 있어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바임 웡, 인디고 두 사람 모두 상표 등록을 포기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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