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도네시아인과 결혼을 계획 중이거나 결혼한 경우 혼전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혼전계약서는 부부의 의사에 따라 작성할 수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은 혼전계약서의 작성을 허용하고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계약 내용이 법률, 종교, 도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혼전계약은 혼인 중은 물론이고 혼인 종료 후 부부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자산의 관리 및 분배와 관한 사항들을 사전에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부부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 결혼 후 계약서 역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할 경우 고려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전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소득의 분배 등 혼인 종료 시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는 인도네시아 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부부의 재산은 모두 공동재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부 중 인도네시아 국민인 사람은 외국인과 혼인함과 동시에 토지 소유 권리를 잃게 된다.
3. 인도네시아 국민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할 때 외국인투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공동재산에 대한 어떠한 조치(자산의 이전, 담보 설정, 매각 등)도 배우자의 동의 하에 취하여야 한다. 이혼할 경우 공동재산은 절반씩 재산분할한다. 단, 혼전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한다면 공동재산의 관리나 분배에 관해 당사자 간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법은 혼전계약서에 일정한 양식을 요구하거나 방식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전계약서의 내용은 법률, 종교, 도덕, 공공질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전계약서의 유효성 측면에서도 몇 가지 요건이 있으며, 혼전계약서는 작성 후 관할 혼인신고소에 제출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혼전계약서의 작성, 협의 과정 및 등기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혼전계약서 작성의 첫걸음은 배우자에게 혼전계약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부부의 재정상태(자산과 부채, 소득의 정도 등)를 파악하고 혼전계약서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계획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니투데이ㅣ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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