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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니 NTT 모래섬 영유권 문제 재점화… 티모르해 원주민 소송 예고

동부 누사뜽가라(NTT) 남쪽에 위치한 모래섬 ‘뿔라우빠시르’(Pulau Pasir) / 사진

동부 누사뜽가라(NTT) 남쪽에 위치한 모래섬 ‘뿔라우빠시르’(Pulau Pasir)’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측 티모르해 원주민들이 해당 섬에서 호주인들의 즉각 퇴거를 요구하면서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 영유권 분쟁이 또 다시 불거졌다.

티모르해 원주민 공동체 권한위임을 받은 페르디 타노니(Ferdi Tanoni)는 호주인들이 뿔라우빠시르에서 떠나지 않을 경우 캔버라의 호주 커먼웰스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1일 안타라 통신 기자에게 밝혔다.

서티모르 보호재단(Yayasan Peduli Timor Barat) 이사장이기도 한 페르디는 뿔라우빠시르에 대한 호주의 영유권 주장이 인도네시아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주민들의 퇴거요청을 무시하는 분위기이고 오히려 해당 지역에서 최근 석유탐사를 위한 시추공 작업을 시작했다.

페르디 이사장은 그 섬이 띠모르와 로테(Rote), 알로르(Alor) 원주민 공동체의 소유라고 극구 주장했다. 그 증거로 뿔라우빠시르에 남아있는 로테 사람들의 조상 묘와 유물들을 언급했다.

뿔라우빠시르 영유권 문제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토경계선 문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1974년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어부가 전통 방식으로 어업활동을 할 때 호주 해역에 대한 접근할 권한을 인정하는 MoU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어부는 서쪽 섬에 상륙해 마실 물을 보충할 수 있었으며, 옛 어부들의 무덤을 방문하거나 라군에 몸을 숨길 수 있었다.

몇 개의 작은 무인도로 이루어진 뿔라우빠시르는 호주에서 애시모어 카르티에 제도(영어:Ashmore and Cartier Islands)라고 부른다.

거리 상으로 뿔라우빠시르는 로테섬(Pulau Rote)으로부터 17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반면 호주 서쪽 해안으로부터는 32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호주 정부는 지오사이언스 오스트렐리아(Geoscience Australia)라는 기관을 통해 영유권 문제의 원인이 해당 섬이 인도네시아와 더 가깝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섬의 위치 때문에 최근까지도 영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뿔라우빠시르의 영유권 분쟁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시빠단섬과 라기딴섬 또는 앙바랏 지구의 문제처럼 크게 불거진 적이 없어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식민지시대 이전 역사에 따르면 뿔라우빠시르 지구는 인도네시아 영토로 분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어부들이 대양으로 나갈 때 이 섬을 전초기지로 사용했다는 사료(史料)가 있기 때문이다.

누사첸다나 대학(Universitas Nusa Cendana)의 국제법 전문가 T.W. 따데우스(T.W Tadeus)는 1974년 체결된 인도네시아-호주 사이의 MoU부터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MoU를 통해 본의 아니게 인도네시아가 뿔라우빠시르를 호주에 이양한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7년 뿔라우빠시르의 영토경계를 새로이 확인하는 MoU에 호주와 함께 서명했다. 하지만 해당 MoU에서 여러 해양지역의 영토경계를 정하면서 뿔라우빠시르의 인근 12킬로미터 해상이 호주 영토로 표시되었다고 지오사이언스 오스트렐리아는 밝히고 있다.

인근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NTT 주민이 뿔라우빠시르 주변 해역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NTT 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3000척의 NTT 어선들이 이 해역에 들어갔다가 호주 측에 의해 나포되었다는 자료가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에 사건이 벌어졌다. 인도네시아 어부 몇 명이 해당 해역에서 체포되었고 그들이 탔던 배가 호주 국경경찰에 의해 침몰된 것이다. 해당 어선이 국경을 넘어 호주 해역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했다는 죄목이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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