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경찰청 교통국(Ditlantas Polda Metro Jaya)이 전자식 교통단속(ETLE) 시스템이 가진 여러 단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1일 자카르타 경찰청 교통국 사건전담 부국장 에디 푸르완토(Edi Purwanto) 경감은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열린 토론에서 “모든 시스템이 그러하듯 전자식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e-TLE 카메라로 잡아내기 어려운 몇 가지 교통 위반들이 있기 때문”며 경찰의 현장 티켓 발권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에디 부국장은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STNK ) 미소지는 전자식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량 불법 개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TLE 카메라로 불법 개조된 차량을 잡아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엔진이나 변속기 한계를 무리하게 조작한 경우, 차량 소음기 즉 ‘머플러’를 개조한 경우, 배출가스 위반 차량의 경우도 e-TLE 카메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통 경찰의 권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고 제재를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용해 함부로 교통위반을 하는 운전자가 있다는 것이다.
에디 부국장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찰이 있든 없든 안중에도 없다. 눈 앞에서 버젓이 위반을 자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판을 아예 떼버리거나 가짜 번호판으로 바꿔 달고 운행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교통국 내부에서는 현장 티켓 발부 금지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0월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경찰청장은 교통경찰이 교통위반 단속 시 티켓을 수기로 발부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 같은 지시는 14일 경찰청장 및 예하 시군 경찰서장에게 하달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지침에 따른 것이다.
교통위반 티켓 수기 발부 금지 규정은 10월 18일자 전문번호 ST/2264/X/HUM.3.4.5./2022의 문서로 기재되었고 경찰청장을 대신해 교통국장 피르만 샨티부디(Firman Shantyabudi) 치안감이 전결했다.
해당 전문 제5항에는 교통 위반 차량 단속 시 교통경찰이 수기 티켓이 아닌 고정식 또는 이동식 전자식 교통단속(ETLE)을 통한 전자 발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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