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의 일환으로 세컨드홈 비자를 출범시켰다.
세컨드홈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5~10년간 인도네시아에 머물면서 여가생활 및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세컨드홈 비자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민국조차 새 규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세컨드홈 비자가 시행되기 전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외국인 은퇴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추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최근 이민국이 기존 은퇴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들에게 세컨드홈 비자로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세컨드홈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이민국장 회람문(IMI-0740.GR.01.01/2022)에 따르면 세컨드홈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인도네시아 국영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20억 루피아(약 12만8,000달러) 상당의 예치증서나 고가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은퇴비자의 경우 2만 달러 예치증서에 3만5000달러 이상의 임대계약서로 체류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앞서 이민국 회람에 따르면 180일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끼타스(KITAS)•끼탑(KITAP)도 세컨드홈 비자 정책이 시행됨과 동시에 무효화된다.
16일 열린 관광창조경제부 조정회의에 참석한 끄뚯 얏냐 위나르타(Ketut Yadnya Winarta) 발리 관광청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세컨드홈 비자 시행이 발표된 후 20억 루피아라는 조건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은퇴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세컨드홈 비자 요건을 충족할 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소득이 보장된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따라서 이들에게 걸맞는 정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끄뚯 청장은 정부가 새로운 비자 정책을 내놨지만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세컨드홈 비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위한 비자 정책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만 명확히 전달할 수 있고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국은 뒤늦게 세컨드홈비자 정책과 관련해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와치드 꾼쪼로 드자티(Wachid Kuntjoro Djati) 이민국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해당 비자정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추후 이민국에 별도의 지시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국이 해당 정책을 외국인들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세컨드홈 비자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민국이 행동을 취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민국은 세컨드홈 비자가 12월 24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해당 정책이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개선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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