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수마트라 시볼가 시(Kota Sibolga)에서 조산사로 일하는 52세 여성 에바리다 시마모라(Evarida Simamora)씨가 메단 소재 한 병원을 의료과실 혐의로 신고했다.
콤파스에 따르면 에바리다씨는 왼쪽 다리 통증 때문에 메단 무니르뜨구 병원(RS Murni Teguh)을 찾았지만 의료진이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의 오빠 레이놀드 시마모라(Reynold Simamora)씨는 수술 후 동생이 상실감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동생 에바리다씨는 지난 9월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병원을 찾은 그녀는 의사 지시에 따라 두달 간 물리치료를 받은 후 11월 23일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난 뒤 에바리다씨와 가족들은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다친 왼쪽 다리가 아닌 오른쪽 발 뒤꿈치에 붕대가 감겨 있었던 것이다.
수술 후 거의 한 달이 다돼가지만 에바리다씨는 도움 없이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병원측이 과실을 인정하면서 경찰은 사건을 관망하고 있다. 병원과 피해자 측이 알아서 합의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무니르뜨구 병원의 변호인 레프만 바스리(Refman Basri)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병원이 인지하고 있으며 환자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료사고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그는 “왼쪽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한 것은 맞다. 하지만 엑스레이 촬영 결과 오른쪽 발 뒤꿈치에 3cm, 다리 뒤쪽에 2cm의 뼈가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당시 왼쪽 다리는 많이 부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선 문제가 된 다리를 먼저 수술한 것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담당 의사가 수술 전에 해당 사실을 환자에게 설명했지만 오른쪽 다리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다들 병원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환자는 현재도 무니르뜨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강행한 점, 병원의 설명과 달리 수술 내용을 환자와 환자가족이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이 그렇다.
북부 수마트라 경찰청 대변인 하디 와휴디(Hadi Wahyudi) 총경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가 접수된 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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