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교통 통제를 위한 ‘촛불작전’이 한창이던 23일 서부자바 보고르 뿐짝(Puncak)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한 앰뷸런스 차량이 교통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해당 앰뷸런스는 나스뎀당 로고가 박힌 홍보물로 랩핑되어 있었다. 운전사는 경찰관에게 찌안주르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품을 옮기는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족모임 일행을 선도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르 경찰서 교통과 뚜르자왈리 순찰대(Kanit Turjawali) 아르디안(Ardian) 경위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두 대의 버스와 여러 대의 소형차들의 역주행을 선도하고 있던 앰뷸런스를 교통 경찰이 붙잡아 세운 곳은 보고르군 찌아위(Ciawi)의 심빵 가독(Simpang Gadog)이었다.
운전사의 말과 달리 앰뷸런스 안에는 어떤 구호품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앰뷸런스 뒤편에도 산소통 같은 기본적인 의료설비도 탑재되어 있지 않았고 대신 그 자리엔 성인 4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관의 심문이 이어졌고 결국 운전사는 나스뎀당 간사의 가족 모임을 위한 물품들을 옮기는 중이었다고 실토했다.
앰뷸런스가 선도하던 버스 안 승객들도 해당 가족행사 참석할 사람들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앰뷸런스 차량을 압수했다. 아르디안 경위는 차량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이 앰뷸런스 용도가 아닌 개인 소유의 일반 차량이었으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르 경찰서 교통과장 디키 앙기 쁘라나타(Dicky Anggi Pranata) 경위도 언론에 해당 앰뷸런스가 개조 차량임을 확인해주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주는 차량용도변경 서류를 완비해야 한다. 관련서류를 완비한 앰뷸런스라면 환자를 이송하는 등의 긴급 상황에서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자 경찰은 뿐짝지역에서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앰뷸런스를 단속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적발된 앰뷸런스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에 뿐짝 도로를 역주행한 나스뎀당의 앰뷸런스 운전자에게는 교통법 287조 위반으로 75만 루피아(약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단순 불법차량 적발 수준의 조치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불법개조 사례를 경계하기에 앞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당의 일원이 편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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