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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들 산모•아기 보복 살해… 피해자 죽음 ‘강간살인’으로 조작

사진 : 셔터스톡

리아우 인드라기리 훌루 군(Kab. Indragiri Hulu)에서 한 여성과 아기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15세 F(이니셜)와 17세 NA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45세의 아리타(Arita)라는 여성과 그녀의 9개월 된 아기 리찌(Rizky Arma Farhan)였다.

24일 인드라기리 훌루 경찰서장 박티아르 알폰소(Bachtiar Alponso) 경정은 언론 브리핑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화가 난 두 소년이 보복 살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지난 21일 저녁 8시 집 근처 덤불 속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죽은 여성은 상하의 모두 벗겨진채 얼굴은 옷에 가려진 상태였다. 아기의 시신은 엄마로부터 1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사건의 시작은 늦은 밤 피해자 가족이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에 잠이 깨면서부터였다. 소년들은 소음덮개를 뗀 오토바이를 타고 종종 피해자의 집 주변에 출몰했다. 오토바이 소음에 아기가 잠을 이루지 못하자 화가 난 피해자의 남편이 소년들을 불러 꾸짖었다.

혼이 난 뒤 소년들은 이날 살인을 결심했다고 박티아르 경정은 말했다.

며칠 후 이 집을 다시 찾은 소년들은 아리타씨를 발견, 오토바이 완충기로 머리와 목을 가격했다. 아리타씨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F는 그녀의 목에 타이어를 씌우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일종의 확인사살을 자행한 것이다. F는 자신이 공격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에 흐르는 피를 물로 닦아냈다.

피해자의 사망을 확신한 이들은 시신을 집 근처 덤불 속 까지 끌고 갔다. 이들은 9개월된 아기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자루에 넣어 근처에 버렸다.

소년들은 피해자의 죽음을 강간살인으로 꾸미기 위해 옷을 벗기는 등 현장을 조작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박티아르 경정은 “두 용의자를 살인에 관한 형법 338조,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 2016호 80조 3항과 11호 1조 1항에 따라 기소했다. 2012년 미성년자 처벌법에 따라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계획적 살인에 관한 형법 제 340조를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찰에 검토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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