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및 발기부전치료제 첨가
포장에 가짜 식약청 인증번호까지…
인니 식약청(BPOM)이 파라세타몰(paracetamol)과 실데나필(sildenafil citrate) 같은 불법 성분이 함유된 6개의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를 적발했다. 이들 커피는 주로 반둥과 보고르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불법 성분 뿐 아니라 해당 커피의 포장에는 가짜 식약품 인증번호까지 찍혀 있었다.
식약청 페니 루키토(Penny K Lukito) 청장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월 반둥과 보고르의 식품의학안정처(POM)와 합동으로 전통 의약품 및 불법 식품 집중 단속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의약화학물질(BKO)을 함유한 가공식품 15kg과 약용화학물질을 함유한 한약재 36종이 발견됐다. 이 외에도 파라세타몰, 실데나필 등의 불법 원료 32kg과 반제품 혼합재 5kg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6개의 커피 브랜드는 △코피 바팍(Kopi Bapak) △코피 츨렝(Kopi Cleng) △코피 잔탕(Kopi Jantang) △스파이더(Spider) △우랏 마두(Urat Madu) △자카르타 반둥(Jakarta Bandung) 이다.
문제가 된 두 약물은 의사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파타세타몰은 해열 진통제이며, 실데나필은 비아그라(Viagra)로 출시된 발기부전 치료제다.
실데나필은 △메스꺼움 △설사 △피부 발진 △발작 △불규칙한 심장박동 △시력 저하 △실명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파라세타몰은 과다섭취 시 △메스꺼움 △저혈압 △혈액 장애 △간 및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불법 커피를 생산한 혐의로 용의자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식품에 관한 규정 제18/2012호 136조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억 루피아(약 1억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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