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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성추행 현지男 ‘참교육‘시킨 외국인 여성

발리 방일(Kab.Bangli) 소재의 한 홈스테이 직원이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용의자로 지목됐다. / 셔터스톡

발리 방일(Kab.Bangli) 소재의 한 홈스테이 직원이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송안마을(Desa Songan)에 위치한 홈스테이에 근무하는 EL(23)씨로, 그는 숙박객인 프랑스 여성 MF(25)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일 경찰서 범죄수사국의 응아칸 게데 에카 유아나 푸트라(Ngakan Gede Eka Yuana Putra) 경의장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지난 5월 29일로 거슬러 간다.

이날 홈스테이에서 직원과 고객으로 만난 두 사람은 홈스테이에 묵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하지만 다음 날 등반 계획이 잡혀있던 MF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일찍 방으로 돌아왔고 샤워를 마친 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

얼마 후 그녀가 있는 방에 EL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왔다. 방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한 느낌에 잠이 깬 그녀는 옷을 벗은 채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는 EL을 발견했다.

MF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EL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하지만 EL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사건 당시 강압적 위협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은 단순 신고가 아닌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MF와의 합의 없이는 EL는 꼼짝 없이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MF의 입장은 강경하다. 경찰의 중재에도 그녀는 EL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EL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2022호 6조 a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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