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카르타 인력이주청(Disnakertrans)는 2023년 르바란 상여금(THR)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카르타 인력이주청 하리 누그로호(Hari Nugroho) 청장은 현재까지도 직원에게 THR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하리 청장은 올해 12월까지 THR를 해결하지 못한 기업은 사업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1일 기자들에게 “두 차례 노사간 협의 과정을 거쳐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THR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서신이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2일 기준 자카르타 소재 기업 중 THR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는 63곳에 달한다. 자카르타 인력이주청은 여전히 이 63개 회사에 대한 THR 미납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THR 관련 신고는 총 2,303건이었다. 불만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자카르타가 4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자바가 30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THR 미지급 1,162건, 규정치 이하 지급 753건, 연체 388건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올해 THR 지급 규정을 지난 3월 27일 회람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르바란 시작 7일 전까지 THR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THR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한 달치 임금이 THR로 지급된다.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무 개월 수를 12로 나누어 한 달치 임금을 곱한 금액(1/12*임금)을 지급한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최근 1년 동안의 월 평균 임금을, 12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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