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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더럽다고 벌금이 1,000달러?”… 발리 이민국에 제기된 의혹

게티이미지

한 외국인 관광객이 발리 입국 과정에서 여권이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막대한 돈을 요구받은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호주 출신의 28세 모니크 서더랜드(Monique Sutherland)는 어머니와 함께 휴가차 발리를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여행 당일 모니크는 멜버른 공항 바틱에어 카운터에서 여권에 이물질이 묻어 별도의 양식 작성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녀는 안내에 따라 서류에 서명한 후 항공사가 건넨 파란색 확인서를 받아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렇게 발리에 도착했지만 이때부터가 시련의 시작이었다. 입국 심사 도중 갑자기 이민국 직원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모니크는 호주 매체 ‘7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녀는 “여권을 볼 때까지만 해도 통상적인 질문이 전부였다. 이후 항공사로부터 받은 파란색 확인증을 제시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무실로 불려가 시달린 지 한 시간쯤 흘렀을까 담당 직원은 여권이 오염된 경우 추방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화 1,000달러(약 125만원)를 내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처음엔 돈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민국 직원들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벌금을 내지 않으면 여권을 돌려줄 수 없다고 협박했고 결국 어머니가 돈을 건넸다. 돈을 받은 이민국 직원은 그제서야 모녀를 공항 밖까지 에스코트 해주었다. 여기까지가 모니크의 주장이다.

모니크는 우여곡절 끝에 발리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지만 여행 내내 즐거울 수 없었다고 언론에 당시 심경을 밝혔다. 귀국 후 그녀는 외국인 관광객을 소위 ‘호갱’ 취급한 발리 당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발리 이민국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앙기앗 나피투풀루(Anggiat Napitupulu) 법무인권부 발리 지청장은 당시 현장에 있던 3명의 이민국 직원과 면담을 가졌고, 이들 모두가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앙기앗 청장은 11일 “당시 현장에 있던 이민국 직원들은 모니크의 말이 사실이 아니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무엇보다 사실 확인이 먼저다. CCTV를 확인하면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사무실을 떠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항공사 측에 해당 영상 파일을 넘겨 놓은 상태다. 이 문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 및 기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모니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앙기앗 청장은 “현재로선 한쪽 입장만 들은 상태다. 상대 측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직까지 그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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