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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Insight : 인도네시아에서 상표권 침해, 어떻게 구제받을까?

Insight : 인도네시아에서 상표권 침해, 어떻게 구제받을까?

Q
동종 업계의 한 회사가 저희 회사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 등록상표 소유자 또는 등록상표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1)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2)형사 고소 (3)<인도네시아 중재 및 조정 이사회(BAM HKI)>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인도네시아 법률 제20/2016호(이하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1조 5항은 “상표권이란 국가가 등록된 상표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 허가를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제기
등록상표 소유자 또는 등록상표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자는 권한없이 동종의 상품•용역과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사법원에 (1)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기 그리고/또는 (2)해당 상표 사용과 관련된 상품•용역의 생산, 유통 및 거래 등 모든 행위의 중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제83조 제1항). 참고로, 인도네시아 상사법원은 자카르타, 메단, 수라바야, 세마랑, 그리고 우중판당 지역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형사 고소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제100조 제1항은,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소유한 등록상표와 전체가 동일한 상표를 동종 상품•용역의 생산과 거래에 사용한 모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 소유자는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고, 그 상표권 침해자는 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재 및 조정 이사회(BAM HKI)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제93조에서는 민사 소송, 형사 고소를 통한 분쟁해결 외에 ‘중재 또는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중재 및 조정 이사회(BAM HKI)>가 2011년 4월 2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전문 중재자에 의하여 상표권 분쟁의 중재, 조정, 협상, 화해와 같은 판결 외 결정들이 내려지는데, 그 결정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인니투데이ㅣ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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