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정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월 1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는 선거법 제7/2017호 169항에 대한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통령 출마 연령 하한을 만 40세로 규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인도네시아 연대당(PSI)은 선거법 제7/2017호 제169항이 차별이자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대선출마 연령 하한을 현행 만 40세에서 35세로 조정하도록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선을 6개월 남짓 남긴 시점에 느닷없이 피선거권 연령 문제가 불거진 데에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최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의 부통령 출마 가능성에 대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만약 헌재가 PSI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실상 기브란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는 2024년 대선판도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이다.
변호사이자 헌법 전문가인 데니 인드라야나(Denny Indrayana)는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데니 인드라야나는 PSI가 제기한 피선거권 연령 조정이 젊은층의 정치참여나 권리를 위한 투쟁이 아닌 2024년 대선에 기브란을 등판시키기 위한 정치적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안은 헌재가 아닌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결정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누군가의 정치적 욕망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며 “기브란의 출마를 돕기 위해 헌재가 대선출마 연령 하한을 35세로 낮추는 결정을 한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 규범과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는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지위를 갖는 사법기관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재가 조코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권력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브란의 부통령 출마를 노린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로부터 헌재가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PSI는 앞서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 카에상 팡아릅(27)의 데폭시장 출마를 적극 지지해왔다. 이처럼 PSI의 여러 행보가 조코위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항상 일치해왔다는 것이 데니의 설명이다. “PSI와 조코위는 데폭 시장에 이어 이번에는 기브란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데니는 말했다.
그는 현직 헌법재판소장 안와르 우스만(Anwar usman)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와르 우스만 인도네시아 헌재 소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여동생 이다야티(Idayati)와 작년 3월 결혼했다. 당시 이들의 결혼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데니는 “현 헌재소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처남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윤리적 기준이 어느 곳으로 향하게 될 지 장담할 수 없다. 국가의 중요 사안을 앞에 두고 조코의 가문의 일원이라는 점이 결정에 반영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이 기브란의 대선출마와 조코위 왕조의 권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바라건대 이것이 2024년 대선의 헌법상 적법성을 훼손하는 조코위의 짜웨짜웨(cawe-cawe, 대선 개입을 상징하는 말)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기브란 솔로 시장은 부통령 출마설에 대해 “솔로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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