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소송전이 막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국영 광산업체 PT 안탐(PT Antam)과 수라바야의 수퍼리치 부디 사이드(Budi Said) 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 되었다.
19일 콤파스, 트리뷴 등 현지 매체들은 해당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PT 트리자야 카르티카 그룹(PT Tridjaya Kartika Grup)의 소유주인 부디 사이드가 PT 안탐이 운영하는 금 거래소의 마케팅 담당 엑시 앙그라에니(Eksi Anggraeni)와 3조 5000억 루피아(약 3000억원)의 금 거래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부디 사이드는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 금지금(골드바) 7,071kg(약 7톤)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가 전달받은 금은 총 5,935 kg이였다.
이미 결제까지 완료한 그는 수라바야점 거래소에 항의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 결국 자카르타 본사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PT 안탐 측으로부터 거래소에서 할인 판매를 한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두 기득권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부디 사이드는 수라바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PT 안탐이 부족한 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PT 안탐은 수라바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PT 안탐의 법률대리인 해리 폰토(Harry Ponto)는 회사가 할인가로 금을 판매한 적이 없으며 해당 내용은 부디 사이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부디 사이드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1조 1500억 루피아(약 1000억원) 상당의 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2년여 간의 법적 공방은 결국 부디 사이드가 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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