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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주지사 ‘임명제’ 전환 추진 논란… 지방선거, 간선제로 회귀?

인도네시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정리하고 있다. / 안타라

자카르타특별지역법안(RUU DKJ, 이하 DKJ 법안)이 지난 5일 국회(DPR)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통령이 주지사를 직접 임명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번영당(PK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DKJ 법안은 신수도(IKN)에 관한 법률 제3/2022호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들어졌다.

41조에는 정부와 국회(DPR)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수도 자카르타 주정부에 관한 법률 제29/2007호를 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조 1항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아닌 자카르타 특별지역(DKJ)으로 규정된다. 국가경제의 중심이자 글로벌 도시, 거점 도시로서의 특수 지위가 부여된다.

DKJ 법안 내용 중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항은 10조 2항이다. DKJ 의 주지사 및 부지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및 해임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대통령 특별보좌관 아리 드위파야나(Ari Dwipayana)는 DKJ 법안이 DPR의 제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DKJ 법안 내용이 담긴 DPR의 공식 서한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정부의 문제 목록(Daftar Inventarisasi Masalah, 이하 DIM)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지사 임명 관련 조항이 정부 DIM에 포함될 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런 가운데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 인도네시아 내무장관은 자카르타 주지사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에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8일 데틱(Detik) 보도에 따르면 티토 장관은 “정부는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며, 이는 추후 DKJ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주지사와 부지사는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 관찰자들은 논란의 조항이 통과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의 데비 다르마완(Devi Darmawan)은 DKJ 법안의 해당 조항이 선례가 되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자카르타 주지사가 직선제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가 간선제로 전환될 가능성 있다”며 “선거제도의 ’간선제 회귀’ 담론은 여러 정당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데비의 주장은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2018년 지방선거를 간선제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있었고, 2022년 말에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국민협의회(MPR)가 간선제 논의를 부활시킨 바 있다.

선거민주주의연합(Perludem)의 파들리 람다닐(Fadli Ramdhanil)도 데비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파들리는 “지방선거를 간선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 정부는 왜 항상 퇴보하는 쪽을 택할까?”라고 반문했다.

두 사람은 공히 대통령이 주지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개혁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데비는 “인도네시아 헌법은 이미 네 번이나 고쳐졌고, 그 과정을 우리 모두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누구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들리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개정안에 반영된 개혁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 제18조 4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주지사, 군수, 시장은 각 지방 정부의 수반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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